민간 발주 건축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착공 전에 발주처에 착공계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착공계에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지?"
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자주 헷갈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주처에 제출하는 착공계
와
관할 행정기관에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급공사의 착공계는 발주처의 계약조건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① 발주처 제출용 착공계
와
② 법령상 별도로 신고·제출해야 하는 서류
를 나누어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먼저 '착공계'와 '착공신고'를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착공계
시공사가 발주처에
"이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서류 묶음입니다.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공정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발주처가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 계약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려면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시공자는 착공신고서에 함께 서명합니다.
즉,
발주처에 제출하는 착공계
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착공신고
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 발주처 제출용 착공계 기본서류
아래는 종합건설업체가 사급공사를 시작할 때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단, 발주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서류비고
| 계약 |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 계약에 따라 제출 |
| 계약 | 수입인지 관련 자료 | 해당 시 |
| 회사 | 건설업등록증 | 등록업종 확인 |
| 회사 | 사업자등록증 | |
| 회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 경우 |
| 회사 | 사용인감계 | 발주처 요구 시 |
|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 발주처 요구 시 |
| 납세 | 국세 납세증명서 | 발주처 요구 시 |
| 납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주처 요구 시 |
| 보험 | 고용·산재보험 관련 가입 확인자료 | 해당 시 |
| 현장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주요 제출서류 |
| 현장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 |
| 현장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
| 공정 | 예정공정표 | 시공사 작성 |
| 안내 |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확인자료 | 해당 시 |
| 안내 | 공사안내표지판 관련 자료 | 현장에 따라 제출 |
| 기타 | 공종별 업체 참여계획 등 | 지자체·발주처 요구 시 |
※ 위 표는 법령상 전국 공통의 고정 착공계 목록이 아니라, 종합건설업 사급 건축공사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발주처 제출용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3.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착공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입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인을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해당 공사의 현장배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
해당 기술인이 시공회사 소속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격 관련 자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4. 공사예정공정표
공정표는 착공계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날짜만 나열하기보다
- 착공일
- 주요 공종
- 각 공종의 시작·종료 예정일
- 주요 공정의 선후관계
- 준공예정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정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5. 건축물 착공신고는 별도로 확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시에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1조
따라서 사급공사의 착공계 업무를 할 때는
발주처 착공계
와
건축법상 착공신고
를 별도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철거·해체나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에서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해당 처리계획서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 전에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공사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58조는 도급에 의한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260715,별표13)
별표 13에서 확인할 부분
공사 종류 + 공사 규모
를 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별표 13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브레이커 등 소음이 큰 특정 기계·장비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특정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종류기준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000㎡ 이상 |
| 토공사·정지공사 | 면적 합계 1,000㎡ 이상 |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 별도 기준 적용 |
그리고 대상 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9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20260622,별표9)
9.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착공 전에 해당 공사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정한 공사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가 해당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9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자 배치와 시험실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앞서 정리한 10번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 1종·2종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일정 조건의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 10층 이상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일정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
- 일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입니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98조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인 경우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히 착공계에 서류 한 장을 첨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상 여부 → 수립 → 검토 → 이행관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인지도 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대표적으로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일정 용도의 연면적 5,000㎡ 이상 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50m 이상인 교량
- 터널
- 일정 규모의 댐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공사의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2조
12.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기존 착공계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외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공사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일부
- 일정한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술지도계약은 대상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9조
13. 착공계 작성 시 공통으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무에서 한 번에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회사 기본자료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보험 관련 가입자료
현장자료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
☐ 현장 조직 관련 자료
☐ 건축허가 관련 자료
해당 공사에서 필요한 법정자료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비산먼지 신고 관련 자료
☐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자료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관련 자료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14. 사급공사 착공계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
① 모든 현장에 모든 서류를 넣는 것은 아니다
착공계 목록에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에서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규모, 종류, 건축허가 여부, 발주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② 법정 신고서와 발주처 제출서류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비산먼지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반면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은 발주처가 착공계 제출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혼동하지 않는다
두 계획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따라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공사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15. 사급공사 착공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
☐ 계약서 확인
☐ 발주처 착공계 제출양식 확인
☐ 계약조건상 별도 제출서류 확인
현장
☐ 현장대리인 배치
☐ 건설기술인 자격·경력 확인
☐ 예정공정표 작성
품질
☐ 품질관리계획 대상 여부 확인
☐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 확인
☐ 품질관리자 배치 확인
안전
☐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확인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확인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확인
환경·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비산먼지 신고 여부 확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확인
건축행정
☐ 건축법상 착공신고 확인
☐ 허가도서 및 계약서류 확인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착공계는 여러 법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해당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9조
마무리
종합건설업체가 사급 건축공사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착공계 한 묶음 만들어서 발주처에 제출하면 끝"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발주처 착공계
와
법정 신고·제출사항
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
→ 예정공정표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
→ 비산먼지
→ 특정공사
→ 건설폐기물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축물 착공신고
순서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주처가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급공사의 착공계 제출목록은 발주처 계약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발주처의 착공계 양식 및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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